1. 經法會義 근거 : KIVA정관 제46조

KIVA 경법회의는 (국회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와 더불어 KIVA의 가장 핵심적인 회무집행조직임. 경법회의는 정부의 국무회의와 성격이 유사하며, 경법위원은 장관(將觀)으로 별칭하고, 85세 정년 원칙하에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KIVA를 발전시킴


2. 경볍회의 성격
(1) KIVA 주요업무 기획하고 집행하는, 會務 총괄하는 KIVA會務회의
* KIVA중앙회에 부회장제도 부재, 경법회의가 그 역할을 수행
* 중앙회장의 會務를 보좌하는 분권적 集團회무집행공동체 성격

(2) 정부의 국무회의 성격과 유사
(3) 經法 : 4書3經 중의 하나인 ‘書經’과 관련된 글자

* 書經 공부하는 목적 : 2帝3王의 大經大法 원리를 이해하는 것
* 經= 가슴에 품고 있는 경륜
* 法=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경륜

(4) 經法위원 성격 = 임직봉사자
* 정관상 임원은 아니지만, 임원에 준하는 위상 (연임가능)
* 경법위원은 원칙적으로 將觀의 경지 보유

3. 경법회의와 경법위원 제도의 필요성
(1) KIVA는 완성되었을 경우, 워낙 큰 단체, 하는 일도 公的업무
o 국내회원 2,600기업 (17개시도지회 1921, 전문지회 680)
o 해외지회 제외동포회원 10,000기업 (세계 100개도시)
o 해외 訪韓외국인 인맥 : 매년 2,000명씩 확대 (200여개국에 분포)
o 해외 국제회원 : 400여명
⇨ 일반규모 사단법인처럼 운영하기에는 아주 큰 조직운영 리스크 발생

(2) 안건작성 : 관할 경법위원 (경법회의•이사회•총회 제안설명도 담당)
(3) 경법회의 논의 : 경법위원은 소관 불문 대승적 차원에서 심층논의
(4) 경법회의에서 결정된 집행부(안) : 理事會와 總會에 회부

4. 경법회의 운영방법
o 경법회의 의장(중앙회장), 부의장(先任경법위원)
-경법위원(將觀)은 중앙회장, 선임경법위원 등 맡은 직책에 따라 역할은 다르더라도, 모두가 장관(將觀)이라는 점에서 대등함
-중앙회장도 장관(將觀)이기에 여타 경법위원과 대등하며, 다만 역할이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지휘 역할이라는 것임
o 경법위원 규모 : 25명내외 (정회원 중 선임, 집행업무 분장, 봉사직책)
- 전문성 직책이므로 2연임, 3연임 가능 (후임자 추천권 부여)
-초창기는 특례로 정회원 아니어도 전문성 보유자를 경법위원 선임
o 확정된 제규정과 계획도 경법회의에서 공포의결 후 공포
o 결정된 안건관리 : 집행책임은 관할 경법위원,

-사무처장은 완성된 문건과 집행결과 등을 보존자료로 영구관